정부가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형태로 시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포털 업계는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3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주요 포털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어 제도 시행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기존에 본인 확인 게시판을 운영해오지 않았던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은 새롭게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NHN·SK커뮤니케이션즈·엠파스·야후코리아 등 주요 포털들은 이번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 방침에 대해 대체로 ‘특별히 타격을 입거나 서비스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관계자는 “이미 네이버 뉴스 등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경우 법이 시행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엠파스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이번 법에 명시된 실명제를 실시해왔고 IP도 부분 공개하고 있다”며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 포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회원 가입 및 게시판 댓글 게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지 않았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법이 시행되면 다음도 법에 따라 본인 확인 과정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기존 디앤샵 회원들은 이미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한 상태이며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기업들은 정부가 그동안 실명제 논의를 수년 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포털 스스로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한 데다 정통부도 포털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했다며 추가적인 논란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사용자제작콘텐츠(UCC)가 올라오는 개인 게시판 등에는 이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는 정통부가 초창기 인터넷 실명제에서 한 걸음 양보해 포털들의 요구를 수용해준 것으로 업계의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온라인상이 본인 확인 방법 및 제도 적용 대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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