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국내 주요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에서 온라인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 머니의 현금 거래가 중지되지만, 오히려 불법 운영되는 온라인 도박포털의 확산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IP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 머니 거래사이트들에 대한 IP추적 및 차단 등의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사실상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을 벌여온 정부와 수사 당국도 온라인부문의 사행성 근절이 전체 게임산업 정화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 1일 이후의 사태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단 공개적인 사이버머니 거래가 차단되면, 음성적인 사이트로 이용자들이 급속히 흘러들어갈 공산이 크다. 그 와중에 비정상적인 사이트를 열어 놓고, 합법을 가장해 웹보드게임 머니를 거래하거나 환전해 준다는 등의 사기 사이트들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경찰 추정으로 수천명에 이르는 속칭 ‘머니상(불법적으로 사이버머니를 모아 환전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자)’들은 이미 이런 공개된 거래사이트가 아니더라도 P2P(개인간거래), 휴대폰 등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헛점은 여전히 남는 것이다.
특히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서버 자체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혀 손을 댈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김동현 세종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의 사행성 게임근절 12개 대책중 지금까지 가장 미흡하게 진행된 것이 검·경의 IP 추적 등 차단조치 였다”며 “게임제공업(아케이드)의 경우 실체와의 싸움이라 성과가 확실하지만, 온라인은 실체가 없는 통로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성을 갖고 달라붙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포털과 머니상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게임포털 업계도 그동안 머니상이나 도박포털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각 되더라도,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속만 태워 왔다. 고작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하는 정도였다.
한 게임포털 관계자는 “정상적인 게임포털과 불법 도박포털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약간의 손해와 부작용이 뒤따르더라도 불법 사이트가 근절된다면, 정부와 수사당국에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 발표된 PC·온라인부문(비게임제공업소) 사행성 기준도 너무 추상적이고, 해석상 애매모호 한 부분이 많아 이를 좀 더 예리하게 다듬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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