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 등 회원사를 비롯해 기업·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등에 활용한다.

김용구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정부 측에도 자금을 요청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은 회원사인 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의 출자금 그리고 대기업·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공동 기술개발 및 시험 △공동 구매 및 판매 △국내외 규격 인증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의 관계자는 재원과 관련 “정부 측에서도 (민간 자금에 대해) 매칭 지원을 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기조합법 개정안이 29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회원사가 기존 연합회와 전국조합에서 사업조합·지방조합·중소기업단체 등으로 확대됐다. 또 업종조합·사업조합·연합회의 복수조합이 허용된다. 이밖에 3년인 회장의 임기가 4년으로 늘어났다.

김용구 회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새롭게 570여개 조합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이중 실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380여개 조합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에 맞춰 새로운 비전 및 CI 수립에 들어갔으며 9월께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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