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정식 명칭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로 줄여서 흔히 ‘자통법’이라고도 부른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제안됐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아직 법제화 단계지만 이 법이 몰고올 파장은 상당하다. 현재법에서는 증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신탁회사 등 6개 금융투자업 간 상호 겸영이 금지돼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겸영이 가능해져 한국판 골드만삭스와 같은 종합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주의가 도입돼 금융상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금융회사의 잘못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해 배상도 한층 강화된다.
영국이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한 것을 비롯해 최근 여러 선진국도 비슷한 유형의 금융 관련법 시행에 나서고 있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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