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LG텔레콤이 대규모 과징금 세례를 간신히 비껴나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제21회 전원회의를 열고 ‘KTF·LG텔레콤 등 2개 이동통신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결을 통해 각각 47억원과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수백억원대 수준의 과징금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며, 공정위 사무처가 기준과징금으로 상정했던 400억원, 169억원보다도 급감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대규모 과징금 제재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됐으며, 올해 전체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기준과징금보다도 크게 줄여 심결을 내린데는 요금규제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지난 2000년 요금인하 과정에서 두 회사가 담합행위를 하게 된 것은 당시 정부 차원에서 정책의지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통부도 행정지도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공정거래법상 요금담합은 죄질이 무거운 편에 속하지만, 기준 과징금에 비해 많게는 90% 가량 경감됐다는 게 이번 심결에 대한 해석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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