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과 CJ케이블넷이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하나로텔레콤(대표 박병무)은 CJ케이블넷과 벌여온 법적 다툼을 끝내고 협력관계를 맺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CJ케이블넷은 초고속인터넷 망 이중화에 필요한 백본망을 하나로텔레콤 망으로 구성하고, 하나로텔레콤은 CJ 측으로부터 TV포털 등 미디어 사업에 관련 콘텐츠를 받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하나로텔레콤은 CJ 등을 상대로 한 ‘겸업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손해배상청구를 취소하고, CJ 측도 법원에 제출한 이의제기를 취소할 계획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1년 11월 CJ의 드림라인 주식 양수 당시 ‘향후 5년간 CJ가 특수 관계인이나 제3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을 한 것을 이유로 지난해 8월 CJ케이블넷 등을 상대로 ‘겸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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