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역시 상업용 SW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지키는 게 기본.’
국내 SW 지재권 관련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바른 접근은 결국 저작권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강조한다.
정석철 프심위 연구실 팀장은 “아직은 공개SW가 공짜라는 인식이 강해 이를 가져다 쓴 업체들이 라이선스 규정대로 소스를 오픈하는 것을 꺼린다”며 “특히 공개SW 소스를 사용해도 모든 SW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를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그는 “공개SW에 적용된 라이선스는 일종의 계약이며, 국내에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아 세계적으로 정형화된 저작권법을 적용하는만큼 공개SW 라이선스를 부정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도 방대한 SW 소스의 보고인 공개SW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라이선스를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공개SW를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이 문제 발생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즉 개별 기업은 공개SW 사용과 관련해 내부 정책을 세우고 이 정책에 따라 개발자와 외주 용역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정책에 맞게 교육과 개발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실제로 모토로라·노키아·HP·지멘스·NTT 등 세계적 업체들은 이미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내부 사용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개발자와 외주 용역업체가 준수토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삼성전자가 공개SW 라이선스 내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품 개발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블랙덕’이라는 공개SW 라이선스 검색 솔루션을 통해 개발된 SW에 어떤 공개SW가 적용됐는지를 검색,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체 법률자문단과 정책을 마련하기 힘든 중소 SW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블랙덕’ SW를 국내에 공급하는 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와 제휴, 중소 SW 업체들이 개발중인 SW에 어떤 공개SW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분위기에 편승, 국내에도 공개SW 전문 변호사와 법정단체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법무법인 세화는 공개SW 라이선스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용택 법무법인 세화 변호사는 “기업이 공개SW를 어떻게 활용하고 무슨 정책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서 “법적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택완 TSKG 사장은 “공개SW를 일부 가져다 쓴 경우, 사용은 했지만 소스를 대폭 수정한 경우, 또 자체 개발했는데 기존 공개SW와 유사한 경우 등은 법적 측면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법무법인을 통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SW 커뮤니티 대표는 “공개SW 소스를 가져다가 조금 변경해 놓고선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절감한다”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용 방안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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