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현지에서도 한국 저작물의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합법적인 저작권 교역과 문화콘텐츠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저작권 권리정보의 해외 확인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 현지세관 등 단속기관이 침해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외 사업자가 우리 저작물을 안전하게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 저작권 권리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저심위는 올 봄부터 한국 저작물의 이용이 활발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현지 사무소(Copyright Center)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해외 사무소와 위원회, 국내 저작권 관리단체를 잇는 입체적인 권리정보 확인체계 구축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우, 지난 4월 27일 저심위와 중국 판권보호중심 간의 양해각서 교환을 기점으로 북경에 현지 인력과 사무소를 두고 중국 국가판권국의 대표처 설립허가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우선 ‘동남아시아에서의 저작권 보호-이용 활성화 전략’ 및 현지거점 확보를 위한 연구를 추진해 올해 안에 기초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악·영상·어문 등 국내 각 부문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권리정보 해외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차례로 추진해 분야별로 권리정보를 서비스하게 된다.
한편 저심위는 별도로 추진 중인 ‘세계 속의 우리 저작권’ 사이트에 ‘권리정보 확인 시범플랫폼’을 탑재해 온라인으로도 권리정보 확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오는 11월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유수련기자@전자신문, penag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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