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료 산정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정통부가 새삼스럽게 떠오른 이동전화(m) 발신 부가서비스 과금주체 문제를 놓고 고민이 깊다.
우선 유선통신사업자들은 유선에서 유선으로 거는(LL) 부가전화서비스처럼 통화료 수입을 부가사업자가 받고 접속료는 발신 사업자 측에서 갖는 방식으로 과금주체를 바꿔달라는 입장이고, 이동통신업계는 이같은 과금주체의 변화가 유무선사업자 간 경쟁구도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통부로서는 유무선 대체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현 규제정책 기조인 ‘서비스 기반 경쟁’ 원칙을 강조할 경우 유선사업자 손을 들어줘야 하지만, 당장 유무선 간 시장 침탈의 봇물이 터질 것을 우려하면 선뜻 판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m 발신 부가서비스 과금주체 변경 여부는 이번 접속료 산정시 상호접속 기준 개정에는 제외되고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25일 업계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번 접속료 산정과정에서 이동전화에서 1588·060·080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m 발신 부가서비스 과금주체 변경 여부를 일단 배제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접속료율 개정시 상호접속 기준 개정을 통해 m 발신 과금주체 문제도 함께 결정할 수 있지만 별개 사안으로 보고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유선사업자들의 주장과 이동통신사의 논리가 나름대로 타당하고 굳이 접속기준을 개정하지 않아도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지난해말만 해도 유선사업자들이 ‘m 발신 과금주체를 부가전화사업자’인 자신들에 귀속시켜 달라는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올 들어 기분존·와이파이폰 등 유무선 대체 서비스가 속속 출현하면서 갈등이 깊어진데다, 역무제도 개선 등 관련 현안도 함께 겹쳐 정통부로서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m 발신 부가전화서비스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가 통화료 수입을 거둬들이고, 대신 유선 부가사업자에게는 접속료로 분당 27원을 나눠준다. 하지만 m 발신 과금주체가 유선사업자로 바뀔 경우 전체 통화료 수입을 해당 부가사업자가 챙기고 이통사에게는 분당 31∼55원의 접속료만 지불하면 된다.
가령 분당 100원의 통화료 수입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27원만 유선사업자가 챙기는데 비해, 과금주체가 바뀌면 100원을 받아 이 가운데 평균 절반이하만 이통사들에게 돌려주면 되는 셈이다. 연간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부가전화서비스 시장 매출이 유선사업자로 옮겨지는 대신 이통사들은 500억원 안팎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올 들어 통신규제체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서비스 기반 경쟁 원칙에 무게를 실겠다고 했지만, m 발신 부가서비스 과금주체를 당장 바꾸는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부가 전화서비스의 접속요율을 현행 분당 27원에서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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