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국내에서 벌어졌던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특허 분쟁에서 미국의 EPG 솔루션 공급업체 트리뷴 측의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특허 일부 유효’ 결정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특허법원(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이피지(대표 서조황)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이피지가 국내 시장 독점을 목표로 옛 가이드채널에 제기했던 ‘특허 침해금지 청구 소송’ 도 기각됐다. 지난 2004년 하반기부터 트리뷴 솔루션 기반의 EP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송을 이끌어온 트리뷴서해방송 측은 “이번 판결로 이피지의 EPG 시장 준독점체제가 깨어지고 공정경쟁의 틀이 마련돼 SO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리뷴서해방송 측은 또 이피지가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근거로 고객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트리뷴 솔루션의 공급을 방해해 왔다고 주장,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피지 측은 “특허 무효가 돼서 아쉽지만 회사 입지나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특히 트리뷴 측이 주장하는 부당 압력 등은 사실이 아닌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끝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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