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과 조직운영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규약을 만든 뒤 시도 지방의회 의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 수 있다.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에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은 세 곳 모두 지자체 산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율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6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7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뉴욕 택시기사도 코스피 얘기…삼전닉스 저평가, 1년 내 9000 돌파”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