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과 조직운영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규약을 만든 뒤 시도 지방의회 의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 수 있다.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에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은 세 곳 모두 지자체 산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율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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