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각종 이벤트행사 등을 통해 무료제공 한다는 이동통신 통화권에 관한 피해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신위는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통화권 당첨을 축하한다’거나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게임 참여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해 소액결제를 유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온라인서비스 유료회원으로 가입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다. 이용자는 문자메시지(SMS)를 받기 전까지는 소액 결제 사실은 물론 CP의 유료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휴대폰을 사용하면 10초당 통상 20원 이하로 과금되는데 비해 통화권을 이용하면 별정통신사업자별로 분당 180원∼57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휴대폰에 비해 요금이 매우 비싼편이라고 통신위는 지적했다.
한편 정통부 고객만족(CS)센터에 접수된 통화권 제공 관련 소액결제 서비스에 관련 피해 민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150건이 접수됐다. 월 평균 25건이 접수된 셈이다. 특히 1분기에는 65건이었던 것이 2분기 들어서는 85건으로 30.8% 증가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팝업 창 또는 광고 창에 무료통화권 증정 등 각종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일단 주의하고 각종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는 유료 또는 무료여부에 대한 고지사항이나 회원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직접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연락해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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