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게임업체 그라비티에 투자자들에게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그라비티 기관 투자자들로 구성된 그라비티 소액주주 공정대우 위원회(이하 그라비티 위원회)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그라비티 위원회는 곧바로 회계장부 열람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라비티 위원회는 나스닥 상장사 그라비티가 지난해 적자전환한 와중에도 일본 겅호온라인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게임 ‘에밀크로니컬’의 해외 판권을 70억원이라는 고가에 사들이고, 의도적인 주가 낮추기로 겅호와의 합병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회계장부 공개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지법은 그라비티 위원회가 공개를 요구한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회계서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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