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업자인 KT가 지난달 자사의 전신주 무단 사용했다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SO가 KT를 케이블방송 불법 송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18일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서남방송(대표 이영팔)이 지난 6일 목포시 상동에 위치한 비파2차아파트 475세대, 영암 퀸스빌2차아파트 498세대를 대상으로 케이블 채널을 불법 송출한 KT목포지사 및 하도급업체인 KTS를 목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KT는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 주장과는 다르게 KT는 피고소인이 아니라 참고인 자격”이며 “이번 건은 그간 SO가 점유해온 아파트내 공시청시설를 원상복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협회의 주장은 ‘KT가 아파트내 공시청시설을 설치 및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위성안테나를 비롯한 자가수신 장비를 불법 설치한후 여기서 30여 채널을 임의로 불법 송출했다’는 것. 사실이라면 불법이다. 협회는 이번 목포의 사례가 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본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협회는 “KT가 지상파 외에 임의 편성한 채널은 영화, 드라마, 교육, 다큐, 음악, 교양, 여성, 건강, 스포츠, 홈쇼핑 등으로 총 38개”라며 “하오TV, 육아방송, 실버-아이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방송 불가 통지 공문을 수차례 보냈는데 중지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소하는 등 관련 채널들도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KT는 방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서비스를 한 적 없다”며 “해당 아파트 주민과 SO간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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