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파워텔(대표 김우식)은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고객의 단말기 분실·도난·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 단말기 대체지급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는 ‘파워-단말기 보험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파워텔 서비스가 주로 업무용인 점을 감안, 분실과 파손 등으로 고객의 불편이 발생하는 점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분실·도난·수리비가 단말기의 가격을 초과하는 수리비 발생시에는 전액 현물 보상하며 파손(일부 손해)시 수리 또는 교체비용을 일부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일로부터 1년간이다. 고객만족 특별 이벤트로 1개월치 보험료는 KT파워텔에서 부담한다.
한편 KT파워텔은 올해를 고객지향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 해로 삼고 단말기 보험제뿐 아니라 스마일서비스(고객을 직접 찾아가 AS를 해주는 방문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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