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LG텔레콤의 음성통화 요금담합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이달 말 내려질 전망이다. 과징금 규모와 제재방안이 업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말 후발이동통신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지난 2000년 음성통화 요금담합 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13일 주요 쟁점사안을 정리하는 ‘심의준비 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19일, 늦어도 26일께에는 양사의 요금담합 행위 여부에 대한 전원회의의 심결과 제재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요금인하 과정에서 KTF와 LG텔레콤이 담합을 통해 요금인하 폭을 줄였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요금담합은 죄질이 무거운 편에 속해 양사 모두 과징금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과징금 부과율이 달라지지만 지난 2000년 기준으로 통상 해당기간 관련 매출의 2∼3%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기준 과징금 규모는 KTF가 400억원, LG텔레콤이 180억여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KTF는 당시 음성통화 매출액이 1조9796억원, LG텔레콤은 1조2762억원이었다.
당사자인 KTF와 LG텔레콤은 음성통화 요금담합 건이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도 있었던데다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점도 있다고 판단, 기준 과징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통상 기준과징금을 산출한 뒤 죄질에 따라 가중처벌하거나 정상을 참작해 최고 50%까지 감경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결정할 경우 KTF는 200억원 선, LG텔레콤은 10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13일 심의준비기일을 통해 각종 쟁점사안을 최종 정리한 뒤 이달 말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매년 과징금 부과율이 달라지는만큼 전원회의의 판단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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