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혼재된 지적재산 통합관리 `지식재산기본법` 발의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해 국가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자는 내용의 ‘지식재산기본법’이 발의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등 14명의 여야 국회의원은 지식재산 관련 분야 정책을 대통령 산하 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산하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신설하고 그간 부처별로 진행돼 왔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정책 목표와 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통합관리체계 필요=그동안 지식재산 관련 정책은 디자인과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관광부, 반도체 칩 등의 산업 전반에 관한 진흥 정책은 산업자원부,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 식물 품종은 농림부, 생명공학 분야는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계획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과학기술과 문화 콘텐츠 등이 결합한 새로운 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병석 의원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은 현행대로 추진하되 통합 관리기구인 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 지식재산 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발의안은 지식재산의 창조와 보호, 활용 및 이와 관련된 인재 양성,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 형태의 지식재산전략추진단을 하부에 두도록 했다.

 또 정부가 지식재산 관련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재산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현재 표준과 관련해서는 국가표준기본계획 등이 준비돼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이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큰 틀은 아직까지 마련된 적이 없었다.

 발의안은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학 및 사업자의 연대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의 협약과 인재 확보 등에 관한 내용도 모두 규정토록 했다.

 ◇지식 강국의 기반으로 활용=새로운 산업 패러다임과 IT·BT·NT 등의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의 다자간 협상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정책 마련은 이제 기술 개발이나 국제 표준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내각의 수장인 총리를 지적재산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특허 심사 단축을 비롯해 모조품 대책 등 국내 지적재산 보호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해 교육 수준·인력을 활용한 지식강국을 지향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기본법이 조기에 정착돼 국가 지식 기반 강국의 기틀이 다져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규·김준배 기자@전자신문, seung·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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