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퀄컴의 6개 특허를 침해한 휴대폰 판매 여부를 놓고 노키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퀄컴과 노키아가 본격적인 특허공방전에 들어갔다.
EE타임스는 10일(현지시각) ITC의 노키아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도하며 퀄컴이 ITC에 특허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칩을 사용한 노키아 단말기의 미국 내 수입·판매 중지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ITC는 내년 상반기에 이에따른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할 전망이다.
두 회사 간 특허분쟁이 주목받는 것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보유자인 퀄컴이 유럽통화방식(GSM) 기술에 대한 특허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퀄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퀄컴은 GSM 기술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받게 된다.
퀄컴은 지난달 ‘노키아가 라이선스에 대한 퀄컴의 제안을 거절하고 퀄컴의 특허를 침해하는 핸드셋과 단말기 부품 등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노키아를 ITC에 제소했었다. 본지 6월 14일자 14면 참조
노키아는 퀄컴의 이런 행보가 CDMA 기술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3세대(3G) 무선통신기술(WCDMA)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윌리엄 플러머 노키아 대변인은 “퀄컴은 CDMA 기술로 가졌던 위치가 변할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WCDMA 영역에서도 그런 위치를 가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퀄컴은 노키아가 사용하고 있는 GSM 등 다른 통신 기술도 CDMA 기술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퀄컴의 제레미 제임스 통신협력분야 선임감독은 전세계 60개 이상의 통신사가 WCDMA 기술에 대해 퀄컴에 라이선스비를 지불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퀄컴의 라이선스 요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이동통신 기업들도 최근 퀄컴의 특허 요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브로드컴·노키아·에릭슨·NEC·파나소닉의 5개 업체는 지난달 노키아와 함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퀄컴을 CDMA 특허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제소했다. 이들 업체는 “퀄컴은 특허권을 ‘공정하고 이성적이며 평등한 조건’으로 행사하길 거부했다”며 공식적인 조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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