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급 이하 국가 공무원들은 개인당 연간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의무 학습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오는 2008년부터 승진심사나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2007년 이후 최소한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개인학습 실적이 있어야만 2008년 승진임용 때부터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인사위는 특히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한 세미나 참석이나 전문서적 연구, 논문 저술, 연구모임 및 TF 참여 등 다양한 개인적 학습·연구활동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하 직원의 학습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 부서장의 성과계약 때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관리 목표를 반드시 부여해 이행토록 했다.
인사위 관계자는 “의무 교육시간 등을 부처별로 자율 결정토록 했지만 필요하면 별도의 지침을 통해 개인별 학습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당분간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용해본 뒤 장기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연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40시간. 이는 민간 우수기업(연간 120∼300시간)은 물론이고 싱가포르(연간 100시간)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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