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R&D)비를 연구비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용금액의 0.7%가 국고로 환수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비카드 캐시백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처는 이를 통해 연간 35억원 이상의 국고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중 인건비, 위탁 연구개발비 등 계좌이체가 불가피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연구비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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