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비용 카드결재때 사용액 0.7% 국고 환수

 10일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R&D)비를 연구비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용금액의 0.7%가 국고로 환수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비카드 캐시백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처는 이를 통해 연간 35억원 이상의 국고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중 인건비, 위탁 연구개발비 등 계좌이체가 불가피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연구비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