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본부장 곽성신)는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의 원활한 매매거래와 가격형성을 위해 10일부터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또 매매거래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이상급등종목 지정을 피하는 한편, 우선주가 불합리하게 매매거래정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ETF LP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장요건으로 지정판매회사 중 1개사 이상과 LP계약을 하고 상장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ETF는 기초자산 가치가 실시간으로 공표돼 가격조작의 개연성이 크지 않은 특성을 고려해 공매도 가격제한을 폐지했다.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또 매매거래 편익을 위해 이상급등종목은 지정 후 10일이 지나면 지정을 해제키로 하였으며 우선주가 보통주와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3일)하던 것을 이상급등종목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법인 가상자산 투자 풀린다…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 허용
-
2
토스, 커머스 인재 대거 흡수…쇼핑·페이 확장
-
3
영풍, 지난해 '역대 최악 실적'…순손실 2633억
-
4
[데스크라인]법인 가상자산 투자, 혁신 기회가 되려면
-
5
골드바 품귀현상까지 부른 금값 상승, 金 ETF·실버바 강세로 번졌다
-
6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선반 보관 금지…초과 반입시 별도 승인 거쳐야
-
7
충남연구원, 2025년도 정책연구 본격 추진…전략과제 35건 최종 선정
-
8
한화손보, 글로벌 부품·반도체사와 연이어 사이버보험 '단독계약' 돌풍
-
9
유니온커뮤니티 日 NEC에 ODM 공급… 일본 수출 핵심 채널 확보
-
10
[ET라씨로] 코리아써키트, 영업익 흑자전환 기대감에 주가 22%↑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