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본부장 곽성신)는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의 원활한 매매거래와 가격형성을 위해 10일부터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또 매매거래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이상급등종목 지정을 피하는 한편, 우선주가 불합리하게 매매거래정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ETF LP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장요건으로 지정판매회사 중 1개사 이상과 LP계약을 하고 상장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ETF는 기초자산 가치가 실시간으로 공표돼 가격조작의 개연성이 크지 않은 특성을 고려해 공매도 가격제한을 폐지했다.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또 매매거래 편익을 위해 이상급등종목은 지정 후 10일이 지나면 지정을 해제키로 하였으며 우선주가 보통주와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3일)하던 것을 이상급등종목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동행노조 “DX 구성원 차별” 비판…'뒷북 집회' 지적도
-
2
美 규제완화 훈풍…비트코인 기지개
-
3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국내 생산 시작
-
4
“4년 늦었는데 벌써 이만큼” 토스뱅크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턱밑 추격
-
5
한국강소기업협회 G밸리 지회 개소…백광호 지회장 “기업과 기술·시장 연결해 성장 지원”
-
6
올해 두나무에 2조 베팅한 금융사들 '물렸다'…빗썸도 몸값 반토막
-
7
[ET특징주] 비트코인 다시 1억원 돌파… 우리기술투자 등 가상자산 테마주 급등
-
8
[ET특징주] 금호건설, 삼성전자 광주 공장 수주 소식에… 주가 오름세
-
9
금리인하요구권, 마이데이터 타고 확산…108개사 참여
-
10
[ET시선] K푸드, 다음을 준비할 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