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본부장 곽성신)는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의 원활한 매매거래와 가격형성을 위해 10일부터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또 매매거래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이상급등종목 지정을 피하는 한편, 우선주가 불합리하게 매매거래정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ETF LP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장요건으로 지정판매회사 중 1개사 이상과 LP계약을 하고 상장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ETF는 기초자산 가치가 실시간으로 공표돼 가격조작의 개연성이 크지 않은 특성을 고려해 공매도 가격제한을 폐지했다.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또 매매거래 편익을 위해 이상급등종목은 지정 후 10일이 지나면 지정을 해제키로 하였으며 우선주가 보통주와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3일)하던 것을 이상급등종목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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