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n 1` 상표 맘대로 쓰지마"

 LG전자가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얼을 상대로 에어컨 상표권 침해혐의로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LG전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올 들어 본격화한 하이얼의 국내 에어컨 사업이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LG전자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나설 방침이어서 한·중 가전 대표 기업의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6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LG전자는 하이얼코리아가 자사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2in1’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LG전자는 ‘2in1’이라는 상표권을 2004년 3월에 등록했다.

 하이얼코리아는 그동안 홍보책자와 TV광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의 에어컨을 소개하며 ‘2in1 홈 에어컨’ ‘냉난방 되는 2in1 에어컨’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세계 최고의 에어컨 브랜드인 ‘휘센 2in1’의 지명도, 신뢰성에 편승해 하이얼 에어컨 판매 확장을 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LG전자 제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2in1’ 상표를 사용한 하이얼 에어컨 제품의 생산, 판매, 배포 등을 금지를 요구했다. LG전자는 8월말에서 9월초로 예상되는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장지영기자@전자신문, jya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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