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항소심 각하 판결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2’에 지난 2004년 내려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엔씨소프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를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의 결정만으로 바로 게임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의 고시가 있어야 유해매체물이 된다”며 “정통윤의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게임이 ‘리니지2:크로니컬2(두번째 대규모 업데이트 버전)’로 이후 벌써 크로니컬5가 나온 상황이고, 15세 이용가와 18세 이용가 버전이 분리돼 서비스되고 있는 등 상황 변화를 이번 판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보위도 이후 ‘리니지2’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게임심의 자체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일원화된 상태라 추가적인 법정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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