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동기식IMT2000 사업포기…출연금 문제 핫 이슈로

 지난 4일 ‘동기식 IMT2000용 주파수 사용계획이 없다’는 LG텔레콤의 발표가 사실상의 사업 포기로 받아들여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법률해석 작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5일 기자실에 들러 “LGT텔레콤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정책결정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통부가 지난달 말 이미 LG텔레콤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접수한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법률적·정책적 판단이 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이에 대한 정책 판단과 후속조치의 여파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중 결정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주파수 할당대가인 출연금. LG텔레콤이 이미 출연금을 일부 납부했고 앞으로 납부해야 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LG텔레콤이 5년전 사업권을 허가받고 당시 향후 15년간 주파수 할당대가로 납부하기로 한 돈은 모두 1조1500억원. 이 가운데 2200억원은 일시 출연금으로 납부했고 나머지는 사업 시작 이후 분납하기로 한 바 있다.

노 장관은 이날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청문회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등 정책결정에 앞선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미 LG텔레콤의 출연금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난 상황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통부 측도 LG텔레콤이 서비스 개시 시한인 6월말을 넘겼기 때문에 ‘사업허가 취소’냐 ‘사업허가 연장’이냐의 문제만 남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LG텔레콤이 사업의지를 접은 만큼 취소가 유력해졌고 출연금 역시 법대로 처리하는 절차만 남았다는 것.

법대로 할 경우 LG텔레콤은 할당받은 주파수를 점유한 기간 만큼 사용대가를 내야 한다. 할당 기간을 계산하면 대략 3300억원선. 할당대가는 1조1500억원이고 점유 기간이 15년중 5년(3분의 1)인 점을 감안할 때의 얘기다. 따라서 LG텔레콤은 앞으로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한다.

LG텔레콤 측은 이미 납부한 출연금을 반납받거나 추후 내야 할 출연금을 삭감받고 싶어한다. LG텔레콤 측은 그러나 “아직 정부의 법률해석이 나오지 않아 뭐라 얘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통부 측은 “아직 법률적 해석이 나오지 않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법대로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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