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들에게 고객의 인터넷 활동내역 기록 보존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미 의회가 이 범위를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C넷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 보존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 미 하원의원 다이아나 디제트는 지난주 마이스페이스의 모회사인 폭스인터랙티브 미디어 등과 가진 공청회에서 소셜네트워킹 업체들도 고객 데이터 보존정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가 이같은 법안마련을 추진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의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는 아동 범죄 및 테러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청회에 참가한 마이클 앵거스 폭스인터랙티브 미디어 부사장은 “마이스페이스 데이터 보존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이트의 고객 데이터 보존 개념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이 먼저 인터넷, 전화,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에 대해 최장 2년간 데이터 보존을 승인했다. 몇달 후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법안마련에 적극 나섰다. 미 법무부 관계자도 이 안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며 테러 조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넷은 데이터 보존 법안에는 두가지 접근방식이 있으며 이중 어떤 방법이 선택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첫번째 방식은 인터넷 사업자와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업체가 어떤 IP주소가 어떤 사용자에게 할당됐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이다. 다른 방식은 더 광범위한 것으로서 인터넷 회사들이 이용자와 e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과의 기록, 방문한 웹페이지의 주소 등을 보존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ITAA(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America) 등 산업계에서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수반돼 인터넷 이용자 기록 보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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