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도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의 평균이 20억원 이상, 신규 단위 정보화 사업의 투자 규모가 10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선진화된 정보화 관리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제도화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ITA법)’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또 정보시스템 구축 시 제3자적 위치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을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감리도 내년 1월 의무화되며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와 5억원 미만이라도 대민 서비스, 다수기관 연계 사업 등인 경우 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기존 단위 사업 중심의 정보화로 인한 시스템 간 연계 미흡, 중복개발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보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화 추진 방식으로 이를 의무화하면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효율성 확보와 성과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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