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사장 정의동)은 양도성예금증서(CD) 등록 발행업무를 지난달 30일부터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CD 등록 발행업무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전자등록부에 권리내역을 등록하면 증서없이도 채권자로 인정받아 발행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CD는 실물증서 발행에 따른 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해 거래를 위축시켜 왔으며 위변조가능성이 있는 기발행 CD를 매입하기보다 은행창구로부터 매입한 CD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탁결제원 측은 CD 등록발행으로 위변조 등에 따른 사건·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안정된 투자환경을 조성해 CD 유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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