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이동통신 3사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이용대가를 납부하고 주파수를 이용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시장기반 주파수 관리제도 확대와 전파이용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주파수 수급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먼저 이동통신(셀룰러·PCS) 주파수에 대해 오는 2011년 7월부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이용대가를 납부토록 하고 주파수 할당 후 3년이 지나면 여유주파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전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IMT2000, 와이브로, 위성DMB 등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하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파사용료를 30% 감면토록 했다.
이와함께 와이브로와 DMB 등 신규서비스 확산에 따라 도심 곳곳에 기지국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도심미관 개선을 위해 그간 기지국을 공동 설치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방송사업자와 자가설비시설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공공기관, 통신사업자, 자가무선국 시설자 등을 대상으로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를 매년 실시해 이용실적이 낮은 주파수에 대한 회수·재배치 시행절차 및 관련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생활밀접형 무선기기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돼 건설현장, 가스배달 등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기기는 허가에서 신고로 바뀐다. 위성항법장치(GPS) 수신기와 이동체식별장치 등은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게 된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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