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다음달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 관련사고에 대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양도·대여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7월부터는 이와 함께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행업체도 확대된다.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만 가지고 있던 안전진단 수행권한이, 15인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에도 주어진다.
외국 국적 항공기 내에서도 통신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외국인의 무선국 개설금지 규제가 완화돼 국경 간을 운행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이용객들도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우체통에서 발견되는 습득물 중 비재산 물건으로 분실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보내지 않고 분실자에게 직접 송부해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빨라진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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