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티브로드 등 9개 케이블TV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총 1억15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개 SO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통신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위반행위를 한 SO들에 과징금을 기준보다 증액해 과징금을 부과하되 이번에 처음 적발된 대전텔레콤은 과징금없이 시정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티브로드 ABC방송 3469만원, 티브로드 새롬방송 1815만원, 한국케이블TV 구로방송 1497만원, 이와 함께 한국케이블TV 울산방송 1411만원, 강원네트웍스 1107만원, CJ케이블넷 해운대기장방송 870만원, HCN 부산방송 554만원, 한국케이블TV 제주방송 247만원 등이다. SO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기존 유선 통신사업자에 비해 적은 것은 과징금 산정기준이 SO 매출 전체가 아닌 초고속인터넷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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