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주파수 회수, 재배치 시행 기준이 마련돼 셀룰러·PCS 등 이동전화 주파수 이용 대가를 납부하고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에 정비된 전파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온디콘법)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3개 법률안 개정안을 7월 1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7월 1일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셀룰러·PCS 주파수는 오는 2011년부터 이용 대가를 납부하고 할당대가는 종전에 대가할당에 부과되던 매출액의 3%로 정해 납부해야 한다. 또 무선국관리단은 한국전파진흥원으로 개칭됐다.
온디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바뀐 법에 따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거래 시 약관에 반드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기술사용 △과금 및 환불방법, 절차 △계약 해지 방법과 위약금 범위 △이용자 피해 보상 기준 및 범위 방법 절차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ITA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의무 도입을 규정했다.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도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 평균이 20억원 이상, 신규 단위 정보화사업 투자규모가 10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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