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지난해 9월 제기한 프루나 도메인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서울지방법원 59단독(재판장 홍진표 판사)이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가압류가 결정된 도메인은 ‘pruna.com’ ‘pruna.co.kr’ 2개로, 이로써 프루나닷컴은 프루나 도메인에 대해 양도, 명의변경, 등록말소, 기타 일체의 변경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음제협의 프루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명의 문석빈 변호사는 “프루나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어 가처분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의미와 함께 음제협 회원들의 손해배상 채권 보전의 일환으로 도메인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수련기자@전자신문, penag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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