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 특별법` 등 6개 정보통신법 대폭 정비

 정통부가 올 하반기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등 6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관련 법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주요 현안 보고에서 아날로그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아날로그 방송서비스의 중단일정을 정해 고지하며 범정부적 디지털방송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을 오는 7월 법제처 심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통부는 당초 오는 2010년까지 디지털TV 보급률이 9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2010년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전송방식 논란으로 수상기 보급이 예정보다 지연돼 디지털TV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방송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에는 구체적인 중단 시기와 모든 수상기에 디지털 튜너 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중단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8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9월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우편환법·우편대체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소프트웨어(SW)사업의 하도급 시 사업의 발주자로부터 구두가 아닌 서면에 의해 승낙을 받도록 근거규정을 갖추고 하자보수 근거규정도 마련, 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조정하고 기반보호시설 보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이행평가 등 사후관리 방안 체계 등을 마련한다. 또 ‘우편환법’을 통해 국고로 귀속된 우편환에 대해 권리자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 소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대체법’을 개정, 우편 대체 지급금을 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국회 과기정위에 통·방융합서비스법에 대해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방송위 IPTV 시범사업 공동 실시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FTA 통신분야 쟁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2차 협상 시(7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폐지)를 요구할 것이지만 통신은 국가 중추신경망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가 개방은 안 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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