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의 유통을 대신 관리해주는 대리중개업체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법제처가 이들의 영업 형태를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포괄적 대리’로 해석,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자칫 대리중개업체의 사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법제처는 최근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모 대리중개업체가 음원 디지털 이용 계약 협상 및 체결권을 3년간 독점 위임받고 만료 6월 전에 서면으로 기간만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자동 연장하며 매출대금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의 영업을 펼치는 것이 ‘포괄적 대리’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그렇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음원제작자협회가 지목한 대리중개업체의 계약조건이 권리자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이는 국가에서 허가받은 신탁관리단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탁관리업무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영업정지로도 이어진다.
한 대리중개업체 대표는 “법제처의 이번 해석이 특정 대리중개업체의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당장 전체 업계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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