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대리중개 업체의 업무 범위가 저작권법의 규정을 넘어섰다’는 법제처의 해석은 상황에 따라 온라인음악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으로 분석된다. 현재 온라인음악 시장에서 만인에미디어·아인스디지털·CJ미디어 등 주요 대리중개 업체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높은 음원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최근의 모바일음악 수익 배분율 문제나 P2P 관련 이슈 전개에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제처의 이번 해석이 대리중개 업체의 활동범위 축소로 이어진다면 관련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장 혼란 우려=현재 음악시장에서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형 음악기획사를 제외하고는 신탁관리 단체나 대리중개 업체에 디지털 음원 유통을 맡기고 있다. 자체적으로 모든 음원 이용 계약을 하기에는 우리 음악업체들이 영세하고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정부지정 신탁관리 단체인 음원제작자협회가 전체 곡 수에 비해 최신곡의 신탁률이 부족한 가운데 대부분의 인기곡을 관리하는 주요 대리중개 업체의 힘은 막강하다.
이 때문에 현행 대리중개 업체의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전체 온라인음악 시장의 유통구조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 이는 온라인음악 서비스 업체와 음원 권리자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장 왜곡 vs 시장 기여=음원제작자협회는 책임과 제약이 따르는 신탁관리 단체와 달리 신고만 하면 되는 대리중개 업체가 급증하고 이들의 업무영역이 신탁관리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음원 권리자들이 거꾸로 대리중개 업체에 끌려다니고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 대리중개 업체 대표는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3년의 계약기간과 자동 계약연장 등 특정한 계약조건에 내려진 것으로 상당수 대리중개 업체와 관계 없는 사항”이라며 “무엇보다 저작권법상에 ‘포괄적 대리’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리중개 업체가 시장을 왜곡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열린 협상력으로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훨씬 크다”며 대리중개업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명확한 개념 정립 필요=이번 사태를 대리중개 업체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저작권법상의 대리중개업 정의에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고만 돼 있을 뿐 포괄적 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급이 안 돼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포괄적 대리’를 신탁관리 단체의 업무로 정의함으로써 대리중개 업체의 업무를 신탁관리 단체가 거꾸로 감시할 수 있게 했지만 이는 신탁관리 단체가 독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낳는다.
또 대리중개 업체의 업무형태를 ‘포괄적 대리’라는 이유로 제재한다면 음반 출판사들이 작사·작곡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사실상 위탁 관리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음악시장의 틀을 뒤흔들 수 있다.
음원제작자협회와 문화관광부가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받아놓고도 당장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혼란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온라인음악 서비스 관계자는 “전체 음악시장이 건전하게 활성된다면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신탁관리 단체와 대리중개 업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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