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위의 운영 체계가 드러나면서 한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실질적으로 심사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영등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게임등위의 기능이나 역할의 축소 때문이 아니라 업계의 자율심의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다.
문화부는 실제 게임산업진흥법과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자기기술심의제’란 이름의 업계 자율심의를 제도화했다. 따라서 향후 온라인게임 심의는 개발된 게임의 1차 심사와 새 버전에 해당하는 중요한 패치심사는 게임등위가 맡되 일반적인 패치는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맡는 이원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심의 문제는 현재 일부 시민단체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지난 1일 열린 게임산업진흥법 하위법 공청회에서 별다른 논란이 일어나지 않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문화부 방침대로 제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는 특히 작년부터 영등위 체제에서도 영등위와 업계간의 협의를 거쳐 어느정도 분위기가 성숙돼 있는 상황이다.
자율심의를 맡게될 기관도 현실적으로 게임업계 대표단체로 주요 온라인게임업체가 대거 회원사로 등록돼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협회는 이미 법 제정과 이로인한 자율심의 제도 출범에 맞춰 관련 조직 보강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자율심의 기구는 문화부장관이 지정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게임등위와 자율심의 기구가 유기적으로 잘 연계된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게임등급 분류제도가 기존 영등위 체제에 비해 한결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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