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들이 적대적 M&A 방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주중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회장 박기석)가 발표한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의 정관내용 분석에 따르면 황금낙하산과 같은 규정을 정관에 신설하는 회사가 지난해 6개사에서 올해 43개사로 늘었다. 황금낙하산 규정이란 정관에 적대적 M&A로 인해 퇴임하는 이사에게 거액의 퇴직금,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인수비용을 높이는 적대적 M&A방법이다.
또 코스닥기업들은 이익소각, 중간·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익소각이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게 정관을 정비한 회사가 지난해 633개사에서 올해 694개사로 증가했으며 정관에 중간·분기배당의 근거를 도입하는 회사가 지난해 308개사에서 올해 337개사로 늘었다.
이밖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사외이사 관련규정 등 주주중시 정책을 채택한 회사들도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코스닥법인협의회 측은 밝혔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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