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8일부터 게임업계의 숙원이었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간다. 게등위는 합리적인 게임등급 분류와 사행성 게임물 차단 등을 통해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지는 21일 문화부가 발표한 게등위 조직안 및 운영 규정안을 바탕으로 게등위 구성방향과 문제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핵심은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강화.’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직안과 규정안 등 관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차관은 수차례 기존 심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게등위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등위가 단순히 영등위에서 게임부문을 따로 분리한 조직에 머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됐다.
발표안을 보면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등급분류의 기준을 담으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우선 기존 심의기구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제를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4개 게임 플랫폼으로 나눠 총 19명의 심의 전문위원(2년 임기)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내부 자율통제기능의 부재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기존 심의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조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비상설 기구인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게등위 내부직원과 위원회 및 업무 관련자의 윤리성과 문제시 되는 게임물에 대한 심의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게 된다. 또 위원장 직속의 감사팀은 상설팀으로 비상설 기구인 윤리위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게 된다.
업계의 자율심사를 앞당기기기 위한 포석도 마련됐다. 대표적인 것이 ‘자기기술제’로 전문위원들이 심사하기 전에 업계가 자사 게임의 심의 등급을 체크하게 해 이를 바탕으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제도가 게등위가 실질적으로 민간자율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기관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실현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아울러 등급분류 신청, 접수, 통지 등을 모두 전산화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등급분류 진행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PC온라인게임과 게임제공업용 게임물로 이원화되어 있던 등급분류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단일화, 플랫폼 구분을 지양하고 콘텐츠 중심의 등급분류로 전환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간의 융합에 대비한 것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문화부는 이번에 마련된 안을 토대로 오는 7월 6일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구성을 위해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게등위 구성작업에 착수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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