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EC)가 약 40년간 유지해온 복사기기에 대한 저작권세를 없앨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EC 내부 문건에 따르면 EC는 전자제품에 부과된 저작권세를 면제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앞으로 저작권 보호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제조업체들이 저작권세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실현되면 MP3플레이어나 DVD플레이어, 휴대폰 등을 제조해온 애플·지멘스·노키아·소니 등 전자기기 업체들은 연간 수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안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세 면제에 관한 법안을 올해 또는 내년 초 공식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세는 복사기를 통해 책이나 사진을 복사하거나 카세트테이프에 음악을 녹음하게 됨으로써 저작권자인 아티스트들이 손해를 보자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1960년대에 도입됐는데 콘텐츠 복사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세를 부담했다.
저작권세는 국가·제품별로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4Gb 메모리 아이팟에 대해 51유로를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은 같은 제품에 2.74유로를 징수한다. 반면에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아이팟에 대한 저작권세가 없다.
최근에는 MP3플레이어 등 디지털 기기 시장이 확대되면서 저작권세 부담도 점점 커지는 추세다. 유럽연합(EU) 저작권세 규모는 2001년 5억유로에서 지난해 12억유로로 급증했다.
그동안 디지털기기 업체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프로그램 등을 도입, 콘텐츠 불법복제가 원천 봉쇄되는 일이 많아 저작권세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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