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대기업과 특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업을 20일부터 특허법률구조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법률구조지원사업은 그동안 학생, 국가 유공자, 장애인, 영세 개인 발명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으나, 최근 대기업과 중기업간 산업재산권(이하 산재권) 관련 분쟁 등이 증가하면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기업도 특허 등 산재권 분쟁시 심판 및 소송에 따라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승소시 지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 보수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분쟁에 대해선 권리당 1000만원까지, 대상자당(중소기엄 포함)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