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이 미국 폼팩터에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이 15일 특허심판원 심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파이컴과 폼팩터 사이에 진행된 4건의 소송 중 제조공정 관련 마지막 1건에 대해 폼팩터의 특허가 인정됐다.
폼팩터는 2004년 반도체 검사장치와 관련, 파이컴이 조립체2건 및 제조공정 2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이 폼팩터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심결을 내리자 파이컴은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및 무효 입증 작업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3건에 대하여 특허무효화한 바 있다.
파이컴 이억기 부회장은 “이번 건은 파이컴의 실시 공정과 상이해 폼팩터의 특허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폼팩터의 권리주장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며 파이컴의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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