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엔터테인먼트는 박성훈 벅스인터랙티브 대표가 자사 및 변두섭 사장을 상대로 6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당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지난해 3월 벅스와 음반사 및 음원권자들 간 타협에서 예당이 벅스의 당시 지분 20%를 취득한데 이어 60억원 규모로 대여금 형식의 추가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벅스 박성훈 사장은 이날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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