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의 기간통신 사업 역무 전환이 1년이 지났지만 회계 분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소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 등 8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인터넷전화를 별도 회계로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올해부터 기존 초고속인터넷 역무와 별도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들은 이른바 ‘내부거래’ 방식으로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미 지난해 가입자 선로, 코넷 백본, 엑세스 관련 자산 및 원가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자산·원가 중 5%를 인터넷전화로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가분리’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원가분리 기준을 두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간 견해 차이가 커 KISDI 방식의 적용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인터넷전화가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된 만큼 회계분리가 당연하지만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한시적으로 내부거래 방식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정통부도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사업자에 정산해 주는 ‘연동료’(또는 착신료)도 규정이 없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현재 기간사업자와 망을 연동하면서 포트당 1500원의 이용 대가를 내고 있지만 기간사업자가 별정사업자에 주는 연동료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별정사업자들은 “별정 1호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직접 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착신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의 상호접속이 기간통신사업자 간 거래로 규정돼 있는 관련 고시를 들어 별정사업자와는 ‘협의’만 하기로 돼 있어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전화 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으로도 인터넷전화는 허점이 너무 많다”며 “정통부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하지만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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