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지재권 분야 협상…`OSP 책임강화` 치열한 논쟁 예고

  지난 5일 본격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 강화’ 등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줄 핵심 쟁점이 상당수 등장할 전망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14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한 발제자료에서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기술조치의 우회 금지 △보호기간 연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 강화 △저작권 집행 부문 강화 여부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내용은 OSP의 책임 강화. 현재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OSP가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대응하면 되지만 한 미 FTA에서는 OSP의 면책 대상을 유형별로 특정하고 면책 요건을 구체화해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권리자 확인을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권리자라는 진술만으로도 OSP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 특히, 미국법에서는 OSP가 권리침해자의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권리 보호 강화 조짐은 처벌과 강제집행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저작권법이 잠정 가처분명령과 일방적 압수명령 등 한쪽 당사자만의 신청으로 법원이 발효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제도를 통해 권리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법정 손해배상 제도 역시 권리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다른 강력한 조치다.

이밖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캐나다 등 28개국이 채택한 저작자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유럽연합(EU)·호주·미국 등 54개국처럼 70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와 다양한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등의 문제가 한­미 FTA 저작권 분야 주요 쟁점이다.

문화관광부는 1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각 쟁점별로 찬반 토론자 2명이 치열한 논쟁을 펼친 후 질의응답을 통해 방청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응논리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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