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원인들은 구체적인 특허권리 내용을 심사 청구시까지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은 출원인 중심의 특허 제도 마련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16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특허출원과 동시에 제출토록 돼 있는 권리내용(특허청구범위)을 출원한 뒤 최고 5년까지 유예, 심사청구할 때 구체적으로 권리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허등록 후 특허무효심판에서 상대방이 새로운 무효증거를 언제나 제출할 수 있는 점에 대응, 특허권자도 무효증거에 대응하는 정정의 기회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청구항별 심사제도 도입, 발명의 상세한 설명기재요건 완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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