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발주한 ‘사이버 지식 정보방(병영 PC방)’ 사업 참여업체 가운데 하나였던 쿠도에프엔에스(대표 김용식) 컨소시엄이 서울중앙지법에 사업자 선정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사안이 중대함을 감안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차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했고 항고심 심리 공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쿠도에프엔에스는 병영 PC방 사업이 지난해 민간 사업자 투자 방식(BTO)으로 바뀐 뒤 KT·현대정보기술·포스콤·퍼시스 등 7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업체.
컨소시엄을 대표해 쿠도에프엔에스는 지난해 12월 군인공제회 C&C가 병영 PC방 최종 사업자로 낙찰된 후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에 나섰으며 기각되자 다시 국가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또 가처분 항고와 별도로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며 국방부와 군인공제회 C&C에 당시 협약서 일체도 요구했다.
쿠도 측은 “군인공제회 C&C가 국방부가 당초 제시한 사업제안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부당하다”면서 누구나 공감하는 적법한 결론을 얻을 때 까지 소송을 진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쿠도에프엔에스는 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군인공제회가 위성인터넷 송수신 시스템 보유 및 운영 경험이 없어 사업제안서 제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사업제안서 평가 위원 중 일부가 군인공제회 특수 관계인으로 평가 절차에 하자가 발생해 부당하게 쿠도 컨소시엄이 탈락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1차 가처분 소송에서 서울중앙법원(민사 50부)은 기록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정부)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 단정하기 어려워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바 있다. 쿠도 측은 “1차 가처분 소송 기각은 피신청인이 사경제 주체라는 점을 강조해 가처분 소송으로 프로젝트 자체를 중지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 선정 절차가 공정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처분 항소 1차 심리공판은 이 달 1일 진행됐으며 29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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