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은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의 정상적인 가맹점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품용 상품권 지정기준을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원은 가맹점이 100개소 이상이어야 하며 가맹점의 50%이상은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5개 이상의 광역단체에 소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광역단체별 가맹점은 최소 10개 이상이어야 하며 월1회 이상 상환실적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만 인정키로 했다.
이는 국정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으로 지방에서는 가맹점이 태부족해 상품권이 환전용도로만 쓰이는 사실상 딱지 상품권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개발원은 이와함께 기존 지정업체들도 바뀐 규정을 적용하고 가맹점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 요건을 충족 못하면 지정을 철회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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