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수능교재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해 과다한 판매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이익을 얻고도 e러닝 등 교육 인프라 투자는 극히 미흡한 반면에 직원들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제작비 등의 집행과 수능교재 출판, 예산 편성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총 24건의 개선 및 시정요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EBS는 2004년 정부의 ‘수능방송-수능시험 연계 강화’ 조치로 EBS 교재 구매가 사실상 강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비를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산정해 그해 출판비용(189억원)의 두 배가 넘는 382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또 교재 판매 담당 직원 중 2명은 총판 선정·관리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BS는 이 같은 교재 판매이익을 e러닝 강화 등 인프라 투자비용으로 집행하지 않고 직원 성과급(43억원),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52억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EBS는 규정에 없는 특별격려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과도하게 보수를 인상했다. 2004년 EBS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700만원인 데 비해 당시 정부투자기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4358만원이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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