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를 거쳐 보증 및 대출을 받은 기업도 벤처기업 혜택을 누리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기업·연구개발기업 등 기존의 벤처기업 유형 외에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를 마련,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 벤처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기술평가를 거쳐 보증·대출 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서 보증·대출 금액이 총 자산의 10% 이상 되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또 현행 창업투자회사·신기술 금융회사 등으로 제한된 벤처투자 기관의 범위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포함시켰다.
연구개발(R&D) 벤처기업은 시장에서 가능성과 시장 선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과정을 추가했으며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R&D의 총매출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당초 개편 취지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확인주체의 선별 능력을 제고하고, 향후 평가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부정한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전반적인 벤처확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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