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마련작업이 아케이드게임업계의 반발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공청회’는 예상대로 정부와 아케이드게임업계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조현래 문화부 게임산업과장과 이경천 국제변호사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소개했다. 두 발제자는 합법적인 게임은 양성화하지만 불법·사행게임은 퇴출하겠다는 것이 시행령과 규칙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업계 참석자들은 아케이드게임만 규제하는 차별적인 안이라며 거세게 반발, 공청회장은 찬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정재문 한국어뮤즈먼트 정책제도분과위원장은 “온라인게임은 지원하고 아케이드게임은 말살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플랫폼에 상관없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선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장도 “사행성 게임물 기준이 너무 타이트해 게임장이 대부분 문을 닫을 것”이라며 “또 사행성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상품권 배출을 최소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분야의 참석자들도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성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따라 15세 이용가 항목을 시행령에 담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모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후 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교수는 “온라인게임의 패치심의 기준도 예전처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업계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새로 설립될 게임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제도에 대한 완벽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은 “게임물등급위의 등장에 따라 심의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사행성 게임물 규정 항목을 보다 세밀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천 좋은교사회 국장도 “등급위원 구성에 대해 잘 드러나 있지 않다”며 “학부모단체나 검경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